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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절과 보문(동격절)
    국어 중등임용 자료/국어학 2017. 3. 21. 11:37

    질문

    관계절과 보문 나누는 기준으로

    1. 관계절의 피수식명사구는 관계절 속에서 문장성분으로 가능하고 보문은 불가능
    2. 관계절은 임의수식 하니까 생략해도 문장 성립가능한데 보문은 생략하면 문장성립이 되지 않음.

    으로 제시할 때

    1) 영수는 내가 아는 사실을 모른다.
    2) 영수는 내가 결석한 사실을 모른다.

    이 두 예문을 앞의 2번조건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답 : 동격절이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해설은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p.265~266을 참고함 다음은 책의 설명을 옮김.

    --

    동격절이란 한 문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을 말한다.

    (1)

    가.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돈다.
    나.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위 예문에서 (1가)와 (1나)의 밑줄 부분이 동격절이다. (1가)와 (1다)를 대비해 볼 때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관계절 속에서는 생략됨을 알 수 있다. 즉 '만들다'의 목적어로 쓰여야 할 '거북선을'이 관계절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이 완전한 문장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로 나눈다. (1가)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앞에는 '철수와 영희가 곧 결혼한다'와 같은 완전한 문장형식이 있으므로 (1가)의 밑줄 부분은 긴 동격절이라하고, (1나)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앞에는 '그 선생님을 만나-'와 같은 불완전한 절 형식이 있으므로 (1나)의 밑줄 부분은 짧은 동격절이라 한다.

    많은 연구자가 '보문'을 '동격절'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으나 동격절이 반드시 필수적 성분으로 쓰여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보절이 동격절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가. 그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나. 우리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합시다.

    (3)

    가. 우리가 간 후에 그가 왔다.
    나. 그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다.

    (2가)에서의 '연락'은 동격절, 곧 '연락'의 내용을 밝히는 절(그가 곧 도착한다는)을 앞에 두고 있으나 (2나)에서의 '연락'은 동격절 없이도 단독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떄의 동격절은 보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3가)는 '후'를 꾸며주는 보절(우리가 간)이 쓰인 문장이다. 이 떄의 보절은 동격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절(보문)'과 '동격절'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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