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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 후기 3
    개인적 기록/법적 문제 2020. 1. 30. 14:50

    1. 어제(20/01/29) 북부경찰서에 들려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사기 사건을 접수시 사건 진행 절차는 이렇다.

    1) 고소장 접수
    2) 검사 배당
    3) 검사의 사건지휘를 통한 경찰로 배당
    4)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진술서 작성 요구
    5) 경찰서에서 수사
    6) 경찰서에서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
    7) 검찰에서 기소 여부 결정
    8) 기소가 결정되었다면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기소를 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

    2. 나는 이 중에서 4)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작성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소인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 어떤 물건을 사려했고 금액이 어떠하였는 지
    - 물건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보내지 아니하였는지
    등이 있었고, 나의 경우 북부경찰서가 나의 현 등록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주북부경찰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찰서'급 단위에는 요즈음 다 사이버팀이 존재한다. 이 사이버팀은 대부분의 '인터넷 거래'에서 일어나는 사기를 맡는 분야였다.

    3. 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렇다.
    - 경찰에 접수된 사건일 경우, 사건 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좌가 개설된 위치의 인근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통합수사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검찰에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관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며, 이관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관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 현재 내 사기건의 통장 명의는 '이*아'로 되어있으며, 이 사람의 통장 개설지가 충북 청주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인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청원경찰서'로 다른 대부분의 피해자 사건들이 이관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고, 수사관님 역시 이 사건이 다수가 이관되어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하시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면 된다고 하셨기에 작성 후 기분좋은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4. 충청북도 검찰청으로 이관
    -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관 요청을 했던 것인지 사건이 충청도로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전 톡방에서 피 진정인조사를 시행했다는 문자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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