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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 후기 4
    개인적 기록/법적 문제 2020. 7. 13. 20:31

    1. 저의 사기 고소건은 안타깝게도 실패하였습니다.

    2. 제가 고소했던 사건 2020년 형제 ****호의 경우, 제가 고소한 피의자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를 어긴 경우였으나, 이 처분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기소 유예'로 나왔습니다.

     3. 이 경우, 제가 고소한 피의자는 실제 범행자가 아니라 통장 대여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장 대여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를 씌울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법률 위반 방조가 되었던 것이죠. 실제 범행을 저질렀던 범행 피의자의 경우 경찰쪽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의자 성명 불상'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천만원 남짓의 사기 건에 수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던 게 아닐 까 싶습니다. 손정우 사건도 아니고 말이죠.

    4.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제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률 위반 방조에 대한 피해 금액을 일부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 마저 사실 기소 유예 처분이 떠버려서 어려워졌네요.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6. 답답하지만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 여러분들은 꼭 중고 거래에 유의하십시오. 저는 아마도 당분간은, 이러한 중고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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