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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사기 후기 5
    개인적 기록/법적 문제 2021. 2. 4. 08:52

    오랜만에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 대여자로부터 채무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통장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기 피의자를 경찰을 통해 고발 / 검찰을 통해 고소함.

    2. 고발/고소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림.

    3.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저의 경우는 이게 안됨)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결론나고, 통장 대여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소 중지가 됨.(저의 경우)

    4. 이후 저도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5. 그러다가 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저와 같은 통장 대여자를 통한 사기에 대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분은 대법원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 그분은 통장 대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셨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장대여자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을 선택했습니다.

    1) 나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2) 통장대여자와 연락할 수 있다면 연락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채무에 대한 부분적인 변제를 받는다.

    7. 다행히도 2)가 성립되었고, 저는 지금 통장대여자로부터 한달에 일정 금액씩 채무를 변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아마 다른 분들도 피의자 성명불상이 되면 비슷할 겁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피의자는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적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반환받기 시작한 시점은 총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오래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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