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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후기 2개인적 기록/법적 문제 2020. 1. 14. 18:50
1. 고소에는 2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1) 경찰청 진정서 제출 : 비교적 간단하다. 경찰서(파출소가 아니다.)에 가서 중고나라 사기 거래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대 쪽으로 알아서 안내해주신다.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내사 종결'과 '기소'가 있었다. 내사 종결이 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사건은 다시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피해 금액을 복구 받고 싶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원치 않는다. 한 편 기소의 경우 '약식 기소'를 통한 즉결심판에 처해질 경우 피해금액을 역시 돌려받기 힘들다. 150만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면 피의자가 15만원정도만 벌금을 내고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 또한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청에 고소를 하려고 준비했다.2) 검찰청 고소장 제출 :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대행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거나 내가 직접 고소하는 '직고소'가 있다. 이중 나는 직고소를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 이쯤에서 나는 어느 한 국회의원의 그 '실언'이 떠오른다.
직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은 수사의 의무가 있어서 최소한 내사종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건은 나 포함 피해자가 10명이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크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직고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소장과 증거자료이다. 고소장은 근처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작성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내가 출력해서 가야한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아래처럼 출력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는 3가지였다. 하나는 통장입금내역서, 다른 건 문자내역, 그리고 사기꾼이 보낸 '위조된 송장'. 이렇게 3가지를 출력했다. 나는 이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게시글까지 캡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기꾼의 경우 다량의 네이버 아이디들을 해킹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단톡을 내가 개설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사기꾼이 사용한 아이디가 달랐던 것이다.
2. 다음에는 직접 고소하러 간 이야기를 써야할 것 같다. 고소하고 고소장 올리고 결과가 나올때마다 글을 쓰며 기다려보려고 한다. 대충 나는 소장을 올리고 난 이후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조회할 것이다. 이미 피해자 단톡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공유를 할 것이다.
프로세스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렇다. 먼저 고소를 검찰을 통해 하면, 통장 개설위치의 검찰 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그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되며, 지금은 사기 금액이나 건수가 많으니 약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외체류자의 사기일 경우 채무 불이행 등재를 10년에 한 번씩 해야하는 수고가 생길텐데 그러더라도 다 같이 그러자고 이야기 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9명 이상이 전부 이 사건을 검찰청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사건 9개가 통장 개설지역 검찰 지청에서 통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