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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평등국어 중등임용 자료/교육학 2019. 11. 4. 17:28
1. 기회의 허용적 평등
- 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의 철폐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한다.
- 개인의 능력과 교육을 받을 양의 수준을 비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 영재교육이나 인재교육이 그 예로 들 수 있다.2. 보장적 평등
- 취학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조건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 저소득층 아동(경제적), 도서지역 학생(지리적)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 통학버스 확충, 장학금 지금, 기숙사 제공 등 교육 여건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이 있다.
- 하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 자체는 변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3. 과정적 평등
- 단지 취학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교사의 질, 학교의 시설, 교육과정 등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 고교 평준화 정책, 학교 간 학생 균등 배정을 예로 들 수 있다.
- 하지만 콜맨 보고서는 가정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과정적 평등의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4. 결과적 평등 / 보상적 평등
- 학습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평등이다. 그러므로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별 전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취학 전 보상 교육, 방과후 보충학습 등이 있다.
- 기회균형선발제, 농어촌 전형,
- 단,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다.#교육평등 #기회의평등 #과정적평등 #결과적평등 #보상적평등 #보장적평등 #허용적평등